리모델링사업 진행절차1 리모델링 사업 진행 절차 및 추진절차 정리 리모델링 사업 진행 절차는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조합설립인가-> 시공사 선정-> 안전진단 1차-> 건축심의-> 권리변동 계획 수립-> 사업계획(행위허가)-> 권리변동 총회-> 이주 및 철거-> 착공 및 준공-> 청산 및 해산"으로 진행됩니다.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설립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는 법적 기구가 아닌 임의단체이다. 재개발 재건축과는 달리 리모델링 추진위원은 특별한 권한이나 권리가 없다.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리모델링 조합설립 후 해산한다. 조합설립 인가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공동주택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으로 규약 등을 의결하고, 리모델링 계획 및 조합원 비용 부담 결의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사업주체가 된다. 인가조건은 소유자와 의결권의 2/3 이상 동의, 각 동별 2/3 이상 동의가 있어야.. 2021. 7.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