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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 진행단계 및 절차 정리

by ※§◈‡◐♣ 2021. 7. 3.

재개발 진행 절차는 사업 준비 단계, 사업 시행 단계, 관리처분 단계, 사업 완료 단계로 진행된다. 재개발은 노후화된 주택, 상하수도 정비 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개발 단계에 따라 진행된다.

 

 

 

사업 준비 단계

재개발 사업 준비 단계는 기본 계획 수립,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 정비구역 지정 단계가 포함된다.

 

  1. 기본 계획 수립 -> 주민공람 14일 이상, 지방의회 의견청취, 시도 시 건축공동위원회 의견 청취를 한다. 
  2.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 -> 주민공람 30일 이상,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한다.
  3. 정비 구역 지정 -> 시도 시 건축공동위원회 의견청취, 세입자 주거 이전비 기준시점이 된다.

사업 시행 단계

재개발 사업 시행 단계는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조합설립인가, 시공사 선정, 건축 심의, 사업시행 인가, 분양 공고 및 분양 신청 단계가 포함된다.

 

  1.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 토지 등 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조합 설립인가 -> 토지 등 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시공사 선정 -> 조합 설립인가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경쟁 입찰 또는 수의 계약을 한다.
  4. 건축 심의 -> 재개발 건물을 지을 때 인허가에 앞서 도시미관 향상, 공공성 확보를 따져보는 것이다. 건축 전문가들과 담당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건축위원회가 조합의 설계, 디자인 보완사항, 건축법 위배 등을 확인한다.
  5. 사업시행 인가 -> 건축심의와 총회 의결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 군수에게 신청한다.
  6. 분양 공고 및 분양 신청 ->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공고를 한다.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분양 신청한다.

 

 

 

관리처분 단계

재개발 관리처분 단계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주 및 철거, 착공 및 분양 단계가 포함된다.

 

  1. 관리처분계획 인가 -> 분양신청 및 총회 의결 후, 신청서 작성하여 시장 군수에게 신청한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 30일 이상 공람 및 의견 청취한다.
  2. 이주 및 철거 -> 조합원 및 세입자 이주 
  3. 착공 및 분양 ->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한다. 일반분양은 착공신고 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다.
사업 완료 단계

사업 완료 단계는 준공 및 입주, 청산 단계가 포함된다.

 

  1. 준공 및 입주 -> 사업 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후 구청장에게 준공인가 신청을 받는다. 조합원은 새 아파트에 입주한다.
  2. 청산 -> 사업 완료 후 조합은 해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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